YK황혼이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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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희망을 향한 징검다리가 되어드리는 여기는 YK황혼이혼센터입니다.

당신의 행복과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
협의이혼은 이혼의사의 합치 등 실질적 요건과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성립된다.
  1. 1. 부부의 이혼합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숙려기간 경과
  4. 3.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5. 4.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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