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행복과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
협의이혼은 이혼의사의 합치 등 실질적 요건과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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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부의 이혼합의
-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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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숙려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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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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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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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이혼을 위해서는 아래 사항에 맞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협의이혼이 불가할 때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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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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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제기 [소장제출]
-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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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사조사과 조사 또는 조정위원회 회부
- 조정성립 시 사건종결
- 3. 조정불성립 시, 조정위원회 회부 없이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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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혼소송: 변론기일
- 변론 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서 2~3차례 당사자 주장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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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판결선고에 의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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