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1조 제1항 이었던 간통법이 폐지되면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는 불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만 보상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민사소송이지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피고2 로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혼을 전제로 진행하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과는 관할 및 손해배상 금액 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또는 이혼진행중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미리 지급받고 상간자 소송을 진행 할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관계로 인하여 기각 당할 여지가 있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나. 상간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만난 사람이 기혼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 섣부른 행동(명예훼손, 주거침입, 폭행등)으로 고소될 여지도 있으며, 중요한 증거 수집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준비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나.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통상 1000~3000만원
다. 상간자가 공무원, 대기업, 공인인 경우 통상 협의 또는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판결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을 상회하여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