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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향한 징검다리가 되어드리는 여기는 YK황혼이혼센터입니다.

복잡한 사실혼, 국제이혼을 쉽게 해결해 드립니다.

국제이혼

국제이혼이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국제이혼 절차

준거법(어느 나라의 법에 의해 판단하는지)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가 준거법의 문제입니다.

국제사법의 규정

국제사법은 제36조에서,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르고,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서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국제사법 제37조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문제는 다음과 같은 순위의 법에 의해 처리됩니다.

  •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39조)고 하고 있습니다.

관할권(어느 나라 법원에 제소해야 하는지)

국제이혼사건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 될 경우, 피고 주소지가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제217조 제1호에서,
  • 피고가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
에는 상대방이 외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 원고가 유기되거나
  • 피고가 행방불명이거나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때
  •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피고 주소지가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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