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내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가 준거법의 문제입니다.
국제사법은 제36조에서,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르고,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서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국제사법 제37조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문제는 다음과 같은 순위의 법에 의해 처리됩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39조)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이혼사건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 될 경우, 피고 주소지가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