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고려해서 상속인별 상속분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때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특정한 상속재산을 상속인 1인이 소유하고,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금 정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유류분 비율 |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½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⅓ |
- 유류분 산정 당시의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가액+증여재산가액-채무전액
- 산입될 증여: 상속개시 전 1년 동안에 행한 증여(증여계약 시점 기준)
& 상속 개시 전 1년 이전의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한 자가 있는 경우,
증여시점이나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않고 모두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