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황혼이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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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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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재산분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끼리 배분해서 각자 단독 소유로 보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분할의 방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한 분할/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고려해서 상속인별 상속분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때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특정한 상속재산을 상속인 1인이 소유하고,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금 정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된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 유류분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상속결격 및 상속포기자에게는 유류분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½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⅓

  • 유류분액 산정방법

    - 유류분 산정 당시의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가액+증여재산가액-채무전액

    - 산입될 증여: 상속개시 전 1년 동안에 행한 증여(증여계약 시점 기준)
    & 상속 개시 전 1년 이전의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한 자가 있는 경우,
    증여시점이나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않고 모두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