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
즉,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위자료입니다.
청구대상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자한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금액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위자료 채권 양도, 승계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이를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으므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망 전에 손해배상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사자로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자료 채권 소멸시효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혼위자료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 산정기준 고려사항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등